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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심판부, 특허무효심판에서 ‘계획대화심리’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특허심판부
통권  2020-1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07

● 2020년 3월 25일, 일본 특허청(JPO) 특허심판부는 특허무효심판 사건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여러 차례의 비공개 구두 심리를 활용한 ‘계획대화심리(計画対話審理)’를 시행한다고 밝힘

-(배경) 특허무효심판 사건에서는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나 기술 수준에 대한 충분한 인식 등 심리를 충실히 하고자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구두 심리를 실시함
  ∙ 한편, 한 번의 구두 심리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재차 쟁점 정리를 실시해야만 하는 사건이 있어 추가적인 구두심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
-(목적) 이에 특허심판부는 심리의 조기 단계에서 당사자에 의한 충분한 주장·입증 기회를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신뢰성이 높은 심결을 적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자 동 계획대화심리를 시행하게 됨\
-(주요내용) 계획대화심리의 특징, 대상 및 신청방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계획대화심리의 흐름(출처:JPO 보도자료)

  (1) 계획대화심리의 특징
  ∙ 여러 차례의 구두심리를 통한 충분한 주장·입증 기회의 확보와 쟁점정리가 가능하며, 합의된 스케줄에 의한 계획적인 심리의 진행을 도모함
  ∙ 또한 동 심리는 화상회의의 활용이 가능한 한편 계획대화심리에 대한 이해와 협력 필요함
  (2) 계획대화심리의 대상 사건
  ∙ 2020년 4월 1일 이후 신청이 있는 특허무효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심판장이 여러 차례의 구두심리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대상의 사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반면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심판장이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시행 가능)
  (3) 계획대화심리의 신청 방법
  ∙ 본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란’, 피청구인의 경우 답변서의 ‘이유란’ 첫머리에 계회대화심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기재를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