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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심판부, 특허무효심판에서 ‘계획대화심리’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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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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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특허심판부 |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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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5일, 일본 특허청(JPO) 특허심판부는 특허무효심판 사건 심리의 충실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여러 차례의 비공개 구두 심리를 활용한 ‘계획대화심리(計画対話審理)’를 시행한다고 밝힘
(1) 계획대화심리의 특징 ∙ 여러 차례의 구두심리를 통한 충분한 주장·입증 기회의 확보와 쟁점정리가 가능하며, 합의된 스케줄에 의한 계획적인 심리의 진행을 도모함 ∙ 또한 동 심리는 화상회의의 활용이 가능한 한편 계획대화심리에 대한 이해와 협력 필요함 (2) 계획대화심리의 대상 사건 ∙ 2020년 4월 1일 이후 신청이 있는 특허무효심판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심판장이 여러 차례의 구두심리를 실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시행 대상의 사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음(반면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심판장이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시행 가능) (3) 계획대화심리의 신청 방법 ∙ 본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란’, 피청구인의 경우 답변서의 ‘이유란’ 첫머리에 계회대화심리를 희망하는 취지의 기재를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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