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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조기심사 및 조기심리 가이드라인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1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07
 ● 2020년 3월 26일, 일본 특허청(JPO)은 2020년 4월 1일부터 「상표 조기 심사ㆍ조기 심리 가이드라인(商標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개요) JPO는 출원인 등이 출원 상표를 지정 상품·지정 서비스의 일부를 이미 사용하고(또는 사용의 준비가 상당 정도 진행된) 있는 경우, 일정 요건에 따라 출원인의 신청을 받아 상표 심사 및 심리를 통상보다 빨리 실시하는 ‘상표 조기 심사·조기 심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조기 심사를 신청한 출원의 심사 대기기간은 조기 심사의 신청으로부터 평균 1.7개월로(2018년 실적) 일반 출원에 비해 크게 단축되며, 조기 심리의 경우에는 신청 후 심리 가능상태가 된 때로부터 심결의 발송까지 평균 3.5개월 소요됨
-(주요내용) 동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과 권리 범위의 명확화의 관점에서 기업이 점포의 외관·인테리어나 복잡한 물품의 형상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법 시행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의 공표와 그에 따른 규칙에 따른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 특히 ‘입체상표’ 출원시 출원서 기재 방법에 관한 규칙에 필요한 개정을 실시하는 것이며, 다만 입체상표의 일부1)에 대해서는 그 심사·심리의 특수성에 따라 심사·심리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당분간 조기 심사·조기 심리의 대상에서 제외함
  ∙ “사용의 준비를 상당 정도 진행하고 있다”에 관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한 고려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함
  ∙ 거래 실정에 맞게 조기 심사·조기 심리의 선정에 있어서 출원 상표와 사용 상표의 동일성 개념에 대해 검토함
  ∙ 그 밖에 2019년 9월 개정에 이어 새로운 용어의 검토와 도표 삽입, 기타 심사 운용의 명시화 등을 실시함


1) ‘입체 상표의 일부’는 “점포, 사무소, 사업소, 시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이동 판매 차량, 관광 차량, 항공기, 여객선)의 외관 장식으로 이루어진 입체 상표” 또는 “상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갖는 입체 상표(출원시 상표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가 없어도 상표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