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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청,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의 조기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unka.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문화청
통권  2020-1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14
2020년 4월 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따른 원격수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12월 저작권법 개정1)으로 창설된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제도(授業目的公衆送信補償金制度)’의 당초 예정을 앞당겨 2020년 4월 중에 시행한다고 발표함

-(개요) 학교 수업과정 중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경우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동 제도의 시행으로 개별 허락 없이 다양한 저작물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학교 등의 수업과 예·복습에 교사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교재를 학생의 단말기로 전송하는 등 ICT를 활용하여 수업의 과정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공중 송신 내용은 교육 기관의 담당자(설치자)가 문화청 장관이 지정하는 단일 단체 (지정 관리 단체)에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됨
-(주요내용) 동 제도는 학교의 담당자(설치자)가 각 분야의 권리자 단체로 구성되는 ‘지정 관리 단체’에게 일괄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이지만, 지정 관리 단체인 ‘일반 사단법인 수업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 등 관리협회’에서, 2020년도에 한정하여 보상금액을 특례적으로 무상으로 인가 신청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결정됨
  ∙ 향후 동 관리협회로부터 문화청장에 대한 보상금액 인가신청, 문화심의회 심의, 문화청장에 의한 인가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4월 말경에 시행될 예정임
  ∙ 한편, 2021년도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시를 위해 향후 저작물의 교육 이용에 관한 관계자 포럼에서 운용 지침(가이드라인)의 논의가 계속될 예정이며, 또한 동 협회에서는 2021년도 분에 대해 당초 예정대로 유상으로 인가 신청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1) 저작권법은 학교 등의 교육 기관의 교육 목적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업 과정에서 필요하고 적절한 저작물 등의 사본(복제) 및 원격 합동 수업의 전송(공중 송신)에 대해 저작권자 등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번 저작권법 개정은 ICT를 활용한 교육의 저작물 등의 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권리 제한의 대상으로 다른 공중송신 등도 추가하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 보호의 균형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권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공중 송신에 대한 저작권자 등에 보상금(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