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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부총리, 러시아 특허제도의 발전을 촉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rg.r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러시아 부총리
통권  2020-1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14
2020년 3월 12일, 러시아 제1부총리 안드레이 벨로우소프트(Andrei Belousov)는 오는 2024년까지 세계적 수준으로 러시아 특허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함

-(배경)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러시아 토종 브랜드의 등록 출원이 65% 급증하였고, 2020년 7월 발효 예정인 러시아 민법 개정(안)(Civil Code of Russian Federation)1)에 지리적표시를 새로운 지식재산권으로 포함하는 등 러시아 특허청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과학·교육·문화위원회의 릴리아 구메로바(Lilia Gumerova) 위원장에 따르면, 민법 개정(안)은 또한 3D 모델을 도안을 첨부한 특허 출원을 허용하고 있음
  ∙ 민법 시행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Federal Law No.231-FZ) 개정안은 ‘특허심사 아웃소싱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Rospatent가 인증한 타국의 특정 연구기관에게 러시아 출원 특허에 대한 예비적 검토를 허용할 것이라고 소개함
-(주요내용) 안드레이 벨로우소프트 제1부총리는 Rospatent 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국제적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함
  ∙ Rospatent는 다른 특허청 조직의 업무 방식을 참조하여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증대하고, 궁극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유럽 특허·상표 시스템에 러시아 특허를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WIPO) 등과 협력해 국제적으로 조화로운 지식재산권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함
-(관련내용) Rospatent의 그리고리 이블리예프(Grigory Ivliev) 특허청장은 오는 2020년 5월에는 특허청의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마련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Rospatent은 업무의 디지털화를 추진해 특허출원 기간을 단축하는 등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무료의 특허출원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부연함


1)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장(Part Ⅳ) 지식재산권 부분에서 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