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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트럼프 대통령, ‘5G와 그 이후의 보안에 관한 법안’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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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whitehouse.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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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트럼프 대통령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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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3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과 해외에서 안전한 무선 통신 기술을 채택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고자 ‘2020년 5G와 그 이후의 보안에 관한 법안 (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20)’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함
-(배경) 5G 무선 기술은 수백만 개의 새로운 사물 인터넷 사이의 전례 없는 수준의 연결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은 이들 기술로 중국 및 다른 국가의 잠재적인 위협과 국가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 동 법안은 올해 초 미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통과됨 ∙ 한편, 23일 같은 날 미국 백악관은 미국이 국내외에서 5세대 무선 통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공식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전략(Natioanal Strategy to Secure 5G)1)을 발표함 ∙ 동 국가전략에서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통신 인프라의 개발, 구축 및 관리를 주도하고, 가장 가까운 파트너 및 동맹국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전’을 명시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법안은 크게 첫 번째 미국 내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과 인프라의 보안을 보장하고, 두 번째로 차세대 이동통신 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보안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동맹국 및 전략적 파트너를 지원하도록 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통신위원회(FCC), 국토안보부(DHS), 국방부(DOD) 및 기타 여러 기관장과 협의하고, 180일 이내에 안전한 5G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의회에 제출해야 함 ∙ 한편 동 법안은 전략의 일부를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을 받도록 추가로 권고하고 있음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National-Strategy-5G-Final.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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