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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 뇌파와 체온에 의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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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patft.uspto.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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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 | ||
| 통권 | 2020-14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4-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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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2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공개한 특허출원공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社가 뇌파와 체온 등을 사용한 가상 통화 마이닝 시스템 특허를 출원함
-(주요내용) 동 특허출원의 명칭은 ‘신체활동 데이터를 사용한 암호화폐 시스템(CRYPTOCURRENCY SYSTEM USING BODY ACTIVITY DATA)’으로 이용자의 신체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형식으로 작업증명(PoW)을 실행하는 암호화폐 마이닝 방법임 ∙ 가상화폐를 채굴하기 위한 신체활동은 간단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사용자가 광고를 보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때 신체에서 방출되는 뇌파나 체열을 마이닝 처리에 사용 ∙ 이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서버는 통신에 접속된 사용자의 기기에 과제를 부여하면 특별한 센서가 사용자의 신체 활동을 받아 그 신체 활동 데이터가 설정된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마이닝 시스템이 확인함 ∙ 최종적으로 시스템은 신체 활동 데이터가 실증된 이용자에게 암호화폐를 부여하는 구조임 ∙ 이 같은 시스템은 뇌파나 체열 등 신체활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PoW로 간주되기 때문에 기존의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필요로 했던 '대규모 계산작업(ASIC 등)'을 대체한다고 설명함 ∙ 다만, 동 시스템이 기존의 블록체인에 의존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인지는 분명히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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