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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의사회,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등 특허권 강제실시 촉구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msf.org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국경없는의사회
통권  2020-1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1
 ● 2020년 3월 27일,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등 의약품, 백신에 관한 특허권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배경) 독일, 캐나다, 칠레, 에콰도르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와 백신, 기타 의료 도구에 대한 강제 실시권을 실시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함
-(주요내용) MSF 액세스 캠페인 자문 위원들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Remdesivir)’ 등에 관한 특허권의 독점을 제한하여, 충분히 많은 공급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관련 의약품 등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나 길(Dana Gill) 액세스 캠페인 미국 정책 자문위원은 렘데시비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길리어드社가 특허권을 주장하거나, 특허를 통해 상업적 폭리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액세스 캠페인 전염병 자문위원인 마르시오 다 폰세카(Márcio da Fonseca) 박사는 각국 정부가 나서서 제약회사들의 독점권을 무력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저렴한 의약품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함
  ∙ 스티즌 데보르그라베(Stijn Deborggraeve) 액세스 캠페인 진단 자문위원은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진단키트의 필요성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