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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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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CARES 법에 따른 특허 및 상표 관련 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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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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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0-1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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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3월 27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라 특허·상표 관련 문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함
-(배경) CARES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관련 경제적 여파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법안은 연방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COVID-19로 즉각적인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한편, 동 법안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USPTO의 청장(책임자)에게 특허법 및 상표법 등 규정의 ‘기한을 일시적으로 취소, 보류,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임시권한이 부여됨 -(주요내용) 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동 법안에 따라 부여된 임시권한을 통해 COVID-19 발병으로 인하여 지연이 발생한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특허·상표 출원, 특허 재심사 절차 등에서 관련한 특정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이 원래 기한일로부터 30일 연장됨을 밝힘 ∙ (특허 출원 및 재심사) 소기업의 사전 심사절차에서의 답변서 제출, 특허 심사 또는 특허공개 절차에서 요구되는 답변서 제출, 등록료 및 유지료 납부, 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등 ∙ (특허심판)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청구, 특허심판장에 대한 청구 등 ∙ (상표 출원·등록, 상표심판) 최종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 등록 갱신 신청 등 -(관련내용) 안드레이 이안쿠 청장은 벤처기업과 기업인은 미국 경제의 생명선으로 COVID-19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중소기업 및 개인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가능한 많은 구제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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