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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온라인 마켓에서 위조 상품의 보관은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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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20-1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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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아마존(amazon)社가 판매자의 상품을 단순히 보관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함1)2)
-(사건개요) 글로벌 뷰티 기업인 coty社는 향수 ‘다비도프(davidoff)’ eu 상표권의 라이선스를 보유함 ∙ coty社는 아마존 유럽(amazon europe)에서 다비도프 상표권을 침해한 향수병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마존 유럽에 해당 상품의 회수와 위조 상품 판매자의 신원공개를 요청함 ∙ 아마존 유럽은 상표권을 침해한 향수병 30개를 coty社에 전달하였으나, 판매자 신원공개는 거절함 ∙ 이에 coty社는 독일 법원에 아마존 유럽이 다비도프 향수 상품을 비축하거나 배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coty社가 독일 연방대법원(bundesgerichtshof)에 항소를 제기함 ∙ 독일 연방대법원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마존의 주문이행 자회사 ‘아마존 fc 그라벤(amazon fc graben)’이 제3의 판매자를 대신하여 해당 상품을 단순히 보관했음을 확인하는 한편, cjeu에 “아마존社가 제3의 판매자를 대신하여 물품을 보관한 것이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함 -(판시사항) cjeu는 “아마존社는 침해를 알지 못한 채 상표권 침해 상품을 보관한 제3의 판매자일 뿐, eu 시장에 해당 상품을 출시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위조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아마존社가 스스로 상표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함 ∙ 단, cjeu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상표를 위법하게 사용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집행을 통해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부연함 1) coty germany gmbh v amazon services europe sàrl, amazon europe, core sàrl, amazon fc graben gmbh and amazon eu sàrl, c‑567/18(2020). 2)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curia.europa.eu/juris/x-documentx-documentjsf;jsessionid=d696f411b4cbbe2711fef5edd01f39fd?text=&docid=224883&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328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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