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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쟁당국, 구글의 뉴스 재사용에 대한 사용료 지불을 명령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autoritedelaconcurrence.fr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경쟁당국
통권  2020-17·1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8
● 2020년 4월 9일, 프랑스 경쟁당국(Autorité de la concurrence)은 구글(Google)社에게 뉴스의 재사용에 관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임시조치(interim measures)를 부과함

-(배경) 유럽연합(EU)의 개정 저작권지침(EU DIRECTIVE 2019/790)1)이 2019년 4월 17일 채택됨2)
  ∙ 개정된 지침 제15조는 검색 엔진이나 뉴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등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뉴스 발행인(press publisher)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을 인정하는 신규 조항임
  ∙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자국의 뉴스 발행인에게 저작권지침에 규정된 복제권이나 유·무선으로 공중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승낙하거나 금지하는 뉴스 발행인의 배타적 권리(개인의 사적사용 및 비영리적 사용은 제외)를 인정해야 함
  ∙ 한편 뉴스 발행인의 이러한 배타적 권리는 하이퍼링크를 하는 행위, 기사 중 단편적인 단어 또는 매우 짧은 구절의 발췌 등에 대해 주장할 수 없음
  ∙ 프랑스 정부는 2019년 7월 24일 EU 최초로, EU 2019/790 지침의 이행을 위해 뉴스 발행인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규정을 저작권법(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Art. L. 111-1 - Art. L. 343-7))에 신설함
-(사건개요) 프랑스 뉴스 발행인 및 언론 협회는 구글社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않고, 구글 뉴스 서비스에 콘텐츠를 사용하고 표시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함
  ∙ 구글社가 콘텐츠 노출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게 되어, 프랑스 언론협회 등이 부여한 라이선스 범위를 초월해 더 많은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함
  ∙ 이에 프랑스 언론협회 등은 경쟁당국에 구글의 뉴스 콘텐츠 재사용에 관한 정당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함
-(주요내용) 프랑스 경쟁당국은 뉴스 발행인의 저작인접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구글社에게 ‘3개월 이내에 프랑스 뉴스 발행인 등 언론계와 뉴스 재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협상할 것, 그리고 저작권법이 발효된 2019년 10월 24일부터 납부했어야 하는 사용료의 소급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발동함
  ∙ 프랑스 경쟁당국은 구글의 뉴스 재사용 관행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프랑스 언론계에 심각하고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다고 판단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r-lex.europa.eu/eli/dir/2019/790/oj
2)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동향 제2019년 14호 “프랑스, 새로운 유럽연합 저작권 지침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개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