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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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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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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통권 | 2020-17·1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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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함
-(개요) 2018년 2월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함께 기술거래 활성화 등 향후 확대될 기술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본 대책을 마련함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술의 선제적 보호 ∙ 스마트공장에 기술임치·보안시스템 의무화 및 전문가의 현장 진단·자문과 전문기관의 보안관제 서비스를 제공 ∙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 ∙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연구개발에 임치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도 신설하여 기술보호를 강화함 (2) 기술침해에 발빠른 대응 지원 ∙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 완화 ∙ 행정조사 신고방법을 기존의 서면방식에서 전자방식까지 확대하여 편의를 제공 ∙ 기술침해 사건을 조정·중재로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함 (3)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 ∙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1)를 도입함 ∙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고소기간의 제한·신고 없이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함 ∙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하는 등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 강화 1) 디스커버리 제도는 본격 재판을 시작하기 앞서 소송 당사자 양측이 서로 가진 증거와 서류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증거를 통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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