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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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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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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 통권 | 2020-17·18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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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 베이징 조약)에 가입했다고 발표함
-(배경) 베이징 조약은 2012년 6월에 채택되었고 2020년 1월 28일 30개국이 가입하여 3개월 후인 4월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본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기구 실연 및 음반조약(WPPT)’의 보호 범위에서 누락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의무를 확대시키기 위한 규정임 ∙ 본 조약은 시청각 실연자에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고정된 시청각 실연에 대해 배타적인 복제권·배포권·전송권 등 경제적 권리를 부여하고, 이러한 시청각 실연자 권리를 시청각 실연이 고정된 때로부터 최소 50년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함 ∙ 현재 중국, 일본, 북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해 총 31개 국가가 가입함 -(주요내용) 한국은 2020년 4월 22일에 베이징 조약에 가입하여 7월 22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 한국은 2008년 WPPT에 가입해 실연자를 보호해왔지만, WPPT는 가수와 연주자 등 청각 실연만을 보호하고 있어, 방탄소년단(BTS) 등 시청각 실연자의 국제적 보호에 한계를 지님 ∙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 보호 강화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베이징 조약에 가입함 ∙ 베이징 조약 가입을 통해 앞으로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중국, 일본,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다수의 한류 수출국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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