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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제9순회항소법원, 잭 다니엘 위스키의 패러디 상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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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ca9.uscourts.go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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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제9순회항소법원 | ||
| 통권 | 2020-16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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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31일, 미국 연방제9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은 잭 다니엘의 위스키 병을 패러디한 VIP社의 반려견용 장난감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고 판결함
-(배경) VIP社는 다양한 음료 및 주류 제품의 병 생김새를 닮은 모양으로 고무재질의 반려견용 장난감인 ‘Silly Squeakers’ 시리즈를 디자인하여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함 ∙ 2013년 7월 VIP社는 잭 다니엘 위스키 병의 모양을 한 고무 강아지 장난감을 출시하였는데, 동 상품의 라벨은 원래의 위스키 병의 라벨과 비슷하게 ‘Bad Spaniels’이라고 하고 비슷한 문구를 삽입하는 한편 동 제품에는 잭 다니엘 주류와 관련이 없다는 태그를 부착함 ∙ 2014년 잭 다니엘社(Jack Daniel’s Properties Inc. JDPI)는 VIP社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VIP社는 자사 제품으로 상표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한편 잭 다니엘 위스키 병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신청을 진행함 ∙ 이에 잭 다니엘社는 자사의 상표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와 상표 손상에 의한 가치 희석(dilution by tarnishment)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1심법원의 판결) 1심이었던 애리조나 지방법원(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rizona)은 잭 다니엘社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상에 의한 상표 희석과 상표권 및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를 인정함 ∙ 또한 VIP社의 동 제품에 대한 제조, 광고, 수입 등 판매와 공급 모두 금지할 것을 명령함 -(항소법원의 판결) 동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1심 판단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내린 금지명령을 철회하며 VIP社의 손을 들어줌 ∙ 항소법원은 잭 다니엘 위스키 병과 트레이드 드레스가 독특하고 미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상표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1심과 같이 인정하였고 이에 잭 다니엘의 상표에 대한 VIP社의 취소신청도 기각함 ∙ 그러나 VIP社가 주장했던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표현적인 작품이라고 결론지으면서 상표권 희석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1심 판단을 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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