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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심판부, ‘아기 상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ttabvue.uspto.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상표심판부
통권  2020-1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1
● 2020년 4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상표심판부는 핑크퐁(Pinkfong)으로 유명한 어린이 음악비디오 아기상어(Baby Shark)의 제작자가 제기한 미국의 정원물품 판매자의 ‘BABY SHARK’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함

-(개요) 핑크퐁(Pinkfong)은 한국의 스마트스터디社가 제작하여 동요, 뮤지컬, 게임, 애니메이션 등 여러 분야로 진출한 브랜드이며 특히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로 잘 알려져 있음
  ∙ 특히 아기상어는 북아메리카 지역의 구전동요인 ‘베이비 샤크’를 재편곡하여 동영상 플랫폼과 각종 포털에 유통되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받게 됨
  ∙ 핑크퐁의 제작자인 스마트스터디社는 2018년 장남감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한 ‘핑크퐁 아기상어(pinkfong Baby Shark)’ 및 ‘아기상어(Baby Shark)’ 상표를 출원하여 2019년 7월 및 2020년 3월 미국 내에서 등록받은 바 있음(등록번호: 6,021,523, 5,803,108)
-(주요내용) 미국 내 정원물품 등의 제품을 판매하는 백투더루트(Back to the roots)社는 2019년 3월 정원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아기상어(BABY SHARK)’ 상표를 출원하였고 이에 스마트스터디社가 동 상표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함
  ∙ USPTO 상표심판부는 스마트스터디社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며, 백투터루트社의 답변 기일은 오는 5월 16일까지임
 
핑크퐁과 아기상어 캐릭터(출처: 스마트스터디 핑크퐁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