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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저작물의 전자 등록신청 등 온라인 제출범위 확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0-1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1
● 2020년 4월 7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대응하여 저작물의 전자 등록 신청을 포함한 온라인 서류 제출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함

-(배경) USCO는 COVID-19 확산에 대응하고자 건물의 폐쇄, 필요 최소한의 시간 동안의 필수 인력 근무, 현장 인력수를 줄이기 위한 재택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음
  ∙ 한편, 이러한 제한과 폐쇄가 공공 서비스 접근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USCO는 이러한 제약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온라인 제출범위 확대를 실시함
-(주요내용) USCO는 저작물의 온라인 신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시스템(‘eCO’)을 통해 등록 서비스 등을 신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그 밖에 기록 서비스(Recordation Services), 라이선스 관련 서비스 등의 온라인 신청범위를 확대함
  ∙ 특히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 물리적인 우편물을 발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응하여 기록 종료 통지, 등록 재심 요청, 공공기록상의 개인식별정보 삭제 요청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메일 제출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