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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 제정·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a.gov.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0-16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1
 ● 2020년 4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 공식 인증마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리적표시 전용표지 사용관리방법(地理标志专用标志使用管理办法)’을 발표함

-(배경) CNIPA는 2019년 10월 신규 지리적표시 인증 전용표지를 공개하고, 신규 표지의 사용을 위한 업무를 차례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1)
-(주요내용) 동 방법에 근거하여 현행 지리적표시 증명상표 등을 신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로 교체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지리적표시 신청 심사과정의 규범화 및 전용표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를 촉진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정된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지리적표시 보호 상품에 전용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포장지 위에 부여받은 지리적표시 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단체상표 또는 증명표장을 함께 사용하고 싶은 사업자는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함
  ∙ 지리적표시 전용표지의 사용자가 관련된 규칙에 따르지 않거나, 2년 이내에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 관리 부처는 해당 전용표지 사용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위조된 지리적표시 전용표지를 사용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집행부분은 법률 규정에 따라 조사·처리할 수 있음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43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CN&po_no=19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