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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TOKYO 2021’ 상표 출원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yahoo.c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통권  2020-17·1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8
● 2020년 4월 18일, 일본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TOCOG)는 ‘TOKYO 2021’ 상표를 출원함

-(배경)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는 스폰서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복광고(ambush marketing)를 철저하게 규제해왔고, 그로 인해 TOCOG는 2016년 9월 ‘대회 브랜드 보호 기준(大会ブランド保護基準)’1)보고서를 발표하며 보호되어야할 대상들을 명시함
  ∙ 본 보고서에는 지식재산으로서 보호되어야할 대상인 도쿄 올림픽 관련 로고, 용어, 선전문구와 매복광고의 예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중 대회명칭인 ‘TOKYO 2020’도 포함하고 있음
  ∙ 2020년 7월 개막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됨
  ∙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 편승해 ‘TOKYO 2021’과 같은 유사 도메인 및 상표 출원의 등장으로 혼란의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TOCOG는 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었지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대회명칭인 ‘TOKYO 2020’을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TOKYO 2021’을 상표로 출원함
  ∙ TOCOG는 “‘TOKYO 2021’이라는 명칭은 도쿄 올림픽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이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면 소비자에게 혼란 및 피해를 줄 수 있고 매복광고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및 대회 브랜드 보호 기준에 따라 출원하게 되었다”고 언급함
  ∙ 따라서 일본 상표 제도 전문가는 TOCOG보다 먼저 출원된 상표들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공서양속위반 등의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1) 동 보고서는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ity.hiratsuka.kanagawa.jp/common/20001201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