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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코로나 감염의 영향을 받는 심판사건 절차의 지정기간 연장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17·18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8
 ● 2020년 4월 21일, 일본 특허청(JPO)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의 영향을 받는 심판사건 절차에 있어서 지정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함

-(주요내용) 특허, 상표, 디자인(意匠) 등에 대한 심판 사건의 절차에서 COVID-19의 영향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함
  (1) 지정기간 연장 신청방법
  ∙ 지정기간의 연장 신청은 ① 청구 기간의 연장 및 ② 해당 기간 연장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한 서면, 상신서 등을 제출
  ∙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 심판관 또는 심판서기관에게 연락을 한 후에 제출할 것을 요구
  (2) 연장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 연장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COVID-19 감염으로 인한 이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
  ∙ 회사 사무실의 폐쇄,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의 폐쇄, 실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연구실의 폐쇄, 재택근무 지원 등을 예시로 제시
  (3) 연장 결정
  ∙ 연장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재된 이유가 COVID-19 감염의 확산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직권으로 최대 1개월의 연장을 인정
  (4) 재연장 신청
  ∙ 지정기간의 연장이 인정된 후 COVID-19 감염에 의한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절차에 대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재연장 신청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