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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산업재산청, PACTE 법안 발효에 따른 특허심판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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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pi.f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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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산업재산청 | ||
| 통권 | 2020-19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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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신설된 특허 부여 후 이의신청(opposition, 특허심판에 해당) 제도를 시작함
-(배경) 프랑스는 2020년 4월 1일 ‘기업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이하, PACTE법)’을 발효함1) ∙ 프랑스에서는 특허심판제도가 없으며,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가 항변 사유로 무효를 주장함 -(주요내용) PACTE법상 특허 무효 등에 관한 소송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허심판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접근을 촉진함 ∙ 특허심판청구는 특허권 공개 후 9개월 이내 INPI 홈페이지에 신청을 완료해야 함 ∙ INPI는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가능성(la recevabilité de l’opposition)을 심리함 ∙ 당사자 간 서면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기술조사관 2명으로 구성된 INPI 위원회는 심리단계에서 구두변론을 개최하고 이의신청 대한 결론을 지을 수 있음 ∙ INPI의 조사단계가 끝난 시점부터 4개월간 최종심리단계에 진입하여 최종 결론을 도출함 ∙ 결정문은 당사자에 통지되며, 특허 전체 또는 일부 무효, 정정(modifiée), 유지(maintien) 결정의 통지가 발송됨 ∙ INPI 결정에 대해서는 파리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비용은 600 유로(한화 약 79만원)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P News」 제2020-17·18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9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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