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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프장 코스 및 골프 회사 성과를 법적 보호대상으로 인정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대법원
통권  2020-1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2
● 2020년 3월 26일, 대법원은 골프장 회사인 동강홀딩스社 등1)의 골프장 코스를 무단으로 사용한 골프존뉴딘홀딩스社(이하 골프존社)에 골프장 회사의 성과를 불법으로 사용한 건에 대하여 총 3억 3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림2)

-(배경) 골프존社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을 촬영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골프장의 모습을 재현한 스크린 골프용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스크린 골프장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함
-(사건개요) 골프존社는 동강홀딩스社 등의 허락 없이 골프장을 촬영하여 이를 그대로 재현한 3D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한 다음 2009~2015년 2월까지 스크린 골프장 업체에 제공함
  ∙ 동강홀딩스社 등은 골프존社의 행동에 대해 골프장 코스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들이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제기함
  ∙ 또한 골프장 코스와 골프장 명칭은 각 회사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물이기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골프존社의 행위가 舊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판시사항)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3)에 따라 이 사건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골프장 코스 설계와 별개로 골프장을 조성·운영하는 회사들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이기에 법적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동강홀딩스社 등의 허락 없이 골프장 코스의 모습을 그대로 3D 영상으로 제작·사용한 행위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함
  ∙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골프존社에게 3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함
  ∙ 한편 대법원은 골프장의 코스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권은 코스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자인 설계자로부터 골프장 회사들이 저작권을 양수했다는 주장·증명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
 
1) 주식회사 신태진, 주식회사 동강홀딩스, 주식회사 스마트홀딩스
2) 사건번호 2016다276467 손해배상(지)
3)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