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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저작권법 개정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ge.ch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스위스
통권  2020-1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2
● 2020년 4월 1일, 스위스 정부는 저작권과 인접권리에 관한 연방 법률(Federal Act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CopA), 이하 저작권법)1)을 개정·발효함

-(배경) 스위스는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 기술 발전에 따라 온라인 불법복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9년 9월 27일 개정 저작권법을 승인함
  ∙ 스위스는 지난 2012년 8월에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실무그룹 회의를 소집한 이후, 8년간 정부 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개정 저작권법을 완성함
  ∙ 또한 스위스는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2020년 2월 11일 ‘시각장애인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과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을 비준하였으며, 동 조약은 5월 1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주요내용) 스위스 저작권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Host)의 책임 강화) 호스트에게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자신의 플랫폼에서 해당 콘텐츠를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의무(Stay down obligation)를 부과하고, 그러한 조치를 시행한 호스트에 대해서는 책임을 경감함
  ∙ (형사 기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호스트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난 IP 주소를 기록하고 수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저작권 예외규정의 확대) 고아저작물의 합법적 사용 확대, 마라케시조약·베이징조약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저작물 접근성 개선, 공공도서관 등에서의 초록 사용, 과학연구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 사적사용 등에 관하여 저작권 예외를 허용함
  ∙ (사진저작물 보호범위 확장) 원본이 아닌 사진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저작권 보호를 부여하고 원본 아닌 사진저작물이 제작된 날로부터 50년간 보호함
  ∙ (단체 라이선스제도 도입)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체결할 수 있으며, 집중관리단체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고, 권리자에게 배분함


1) CopA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www.admin.ch/opc/en/classified-compilation/19920251/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