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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색채상표의 본질적 구별가능성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law.justia.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20-1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4-28
 ● 2020년 4월 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제품 포장의 색채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구별(inherently distinctive)될 수 있다고 판결함1)

-(배경) Forney Industries社는 용접 및 가공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2014년 5월 미국 상표법상의 상업적 사용(Lanham Act, 15 U.S.C. 1051(a))을 근거로 다양한 판매 제품 포장의 색채 상표를 출원함
  ∙ 동 색채상표는 상단의 검은색 줄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 수평하는 노란색 그리고 노란색은 빨간색으로 점차 변한다고 기술됨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동 상표는 ‘본질적으로 특색이 없다(not inherently distinctive)’고 판단하며 이러한 표장은 구별성을 충분히 획득했다는 점을 입증(with sufficient proof of acquired distinctiveness)하는 경우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통지함
  ∙ 이에 Forney社는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USPTO 상표심사부(TTAB)에 청구하였으나, TTAB도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함
-(주요내용) 동 사건에서 연방항소법원은 트레이드 드레스의 측면에서 색채상표가 본질적으로 특색이 없다고 판단한 TTAB의 심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별적인 색상에 기반한 제품 포장 상표는 소비자에게 제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명시함
  ∙ 구체적으로 “특정 색상이 잘 정의된 형태, 패턴 또는 기타 독특한 디자인과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만 제품 포장에 대한 색상의 사용이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언급함
 
Forney社의 출원상표 Forney社의 판매제품 포장(출처: Forney社 홈페이지)

1) 동 판결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www.cafc.uscourts.gov/sites/default/files/opinions-orders/19-1073.Opinion.4-8-2020_156595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