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및 상표 관련 기한 추가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1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2

 ● 2020년 4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3월 27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라 연장한 특허·상표 관련 문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기한을 추가로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배경) CARES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관련 경제적 여파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법안은 연방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COVID-19로 즉각적인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동 법안에 따라서 지식재산권 분야의 경우 USPTO의 청장(책임자)에게 특허법 및 상표법 등 규정의 ‘기한을 일시적으로 취소, 보류, 조정 또는 수정’할 수 있는 임시권한이 부여됨
  ∙ USPTO의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청장은 부여된 임시권한을 통해 COVID-19로 지연이 발생한 경우,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관련 특정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을 원래 기한일로부터 30일 연장함
-(주요내용) 이번 추가 연장에 따라 3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의 특허·상표 출원, 특허 재심사 절차 등에서 관련한 특정 서류 제출 및 수수료 납부 기한이 6월 1일까지 연장됨
  ∙ (특허 출원 및 재심사) 소기업의 사전 심사절차에서의 답변서 제출, 특허 심사 또는 특허공개 절차에서 요구되는 답변서 제출, 등록료 및 유지료 납부, 등록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 등
  ∙ (특허심판)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 청구, 특허심판장에 대한 청구 등
  ∙ (상표 출원·등록, 상표심판) 최종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 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상표출원에 관한 우선권 주장, 등록 갱신 신청 등
-(관련내용) 안드레이 이안쿠 청장은 혁신과 기업가정신은 현재의 팬데믹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USPTO는 현재의 위기에서 그 이후까지 발명가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