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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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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및 상표 관련 기한 추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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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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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0-19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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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3월 27일 미국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서명한 CARES 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에 따라 연장한 특허·상표 관련 문서 제출 및 필요한 수수료 납부 기한을 추가로 6월 1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배경) CARES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한 공중 보건 위기 및 관련 경제적 여파 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되었으며, 동 법안은 연방 정부의 피해 구제와 지원에 주요 초점을 맞추어 COVID-19로 즉각적인 손실을 입은 개인이나 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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