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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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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외국 출원에 필요한 비용 보조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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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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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2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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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3일, 일본 특허청(JPO)은 ‘중소기업 등 해외 출원·복제 방지 지원 사업비 보조금’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해외 지식재산 활동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은 국가마다 독립되어 있어 특허권과 상표권 등은 각국마다 취득이 필요함 ∙ 진출 국가에서의 지식재산권 취득은 기업 자체 기술력이나 브랜드의 해외 진출이 용이하고 모방 피해 대책과 타사의 브랜드 선점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해외 출원비용 등의 지식재산 활동비는 고액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주요내용) JPO는 중소기업의 전략적 해외 출원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지원 대상 및 자격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중소기업이 2/3 이상 차지하며 중소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그룹), 지역단체상표를 해외 출원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 비영리 법인 등 ∙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 해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을 예정하고 있는 자(지원 시 JPO에 이미 출원 중인 안건 중 채택 이후에 해외에 연내로 출원할 안건. 단,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의 경우 일본을 지정국관청으로 출원한 경우 일본 내 출원이 없어도 가능함) (2) 선정 기준 ∙ 선행기술조사 결과 해외에서의 권리 취득 가능성이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 경우 ∙ 지원을 희망하는 출원에 대하여 해외에서 권리가 성립한 경우 ‘해당 권리를 활용한 사업 진출 계획’ 또는 ‘상표 출원에 대해 해외 모인출원의 대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산업재산권에 대한 해외 출원에 필요한 자금 능력 및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보조금 내용 ∙ (보조 대상 경비) 해외 특허청의 출원료, 일본 및 해외 대리인 비용, 번역비 등 ∙ (보조율 및 상한액) 전체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상한액은 1개 기업에 대해 300만 엔(여러 안건의 경우), 안건별로 특허 150만 엔, 실용신안·디자인·상표는 60만 엔, 모인출원 대책을 위한 상표는 30만 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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