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프랑스 산업재산청, 상표 무효 및 취소제도 신설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inpi.fr |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프랑스 산업재산청 | ||
| 통권 | 2020-20 호 | 발행년도 | 2020 | ||
| 발행일 | 2020-05-19 | ||||
|
● 2020년 4월 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상표 무효 및 취소 절차(en nullité ou en déchéance)를 신설함
-(배경) EU 회원국내 상표법 및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EU 지침(Directive 2015/2436)1) 제45조에서 상표 무효 및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며 각 회원국은 2023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명시함 ∙ 프랑스는 ‘기업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이하, PACTE법)’을 통해 동 행정절차를 도입하고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함 -(주요내용) 프랑스에서 상표권 취소청구는 법원을 통해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INPI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INPI의 e-procédures 웹페이지에서 무효 및 취소청구를 신청해야 함 ∙ 청구의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구두 또는 직접적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함 ∙ INPI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무효·취소 관납료는 600 유로(한화 약 79만원)이며, 상품·서비스 추가 시 150 유로가 가산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L2436&from=EN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