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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산업재산청, 상표 무효 및 취소제도 신설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pi.fr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프랑스 산업재산청
통권  2020-2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9
 ● 2020년 4월 1일,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은 상표 무효 및 취소 절차(en nullité ou en déchéance)를 신설함

-(배경) EU 회원국내 상표법 및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EU 지침(Directive 2015/2436)1) 제45조에서 상표 무효 및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며 각 회원국은 2023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명시함
  ∙ 프랑스는 ‘기업성장 및 전환을 위한 행동계획 법안(이하, PACTE법)’을 통해 동 행정절차를 도입하고 2020년 4월 1일부로 시행함
-(주요내용) 프랑스에서 상표권 취소청구는 법원을 통해 가능하였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INPI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INPI의 e-procédures 웹페이지에서 무효 및 취소청구를 신청해야 함
  ∙ 청구의 당사자들은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구두 또는 직접적으로 의견 교환이 가능함
  ∙ INPI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 무효·취소 관납료는 600 유로(한화 약 79만원)이며, 상품·서비스 추가 시 150 유로가 가산됨
 
상표 무효 및 취소 절차 모식도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L2436&fr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