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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항소법원, 미국 특허법상 연방준비은행의 ‘법인격’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afc.uscourts.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항소법원
통권  2020-19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2
 ● 2020년 4월 10일, 미국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은 미국 특허법(AIA) 상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Atlanta, et al.)들은 당사자계 재심사(IPR) 등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다고 하며 이들의 ‘법인격(person)’을 인정함

-(배경) 동 사건에서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은 공동으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보즈만社(Bozeman Financial)의 특허1)에 대해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CBM)을 청구하였고 USPTO의 특허심판원(PTAB)은 이를 받아 들어 무효로 심결함\
  ∙ AIA 법에서는 특허권자를 제외한 “사람(person)”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난 2019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우정청(USPS)은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이에 보즈만社는 동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들며 연방준비은행의 법인격을 부정하며 상고함
-(항소법원의 판단) 동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연방준비은행들이 AIA에 의거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person)로 인정하는 한편 PTAB의 무효 심결도 확정함
  ∙ 항소법원은 비록 대법원이 USPS의 법인격을 부정하였지만 은행의 경우 AIA의 목적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기관과 구별되고 이들은 연방기관인 국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구성원으로 운영되고 있을지라도 정부 소유가 아니며 연방정부와는 운영상 별개라고 판단함
  ∙ 또한 동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의 경우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며, 청구항의 본질을 추상적 아이디어의 특허적격 적용으로 변환하기에 충분한 발명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1) 미국 특허 US 6,754,640 및 8,768,840로 840 특허는 640 특허에서 연속적으로 부분분할을 계속하여 등록된 특허이며 동 특허는 금융거래 부정이나 오류 탐지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과 관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