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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코로나-19로 전화를 통한 원격 구두변론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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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aipl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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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0-20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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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4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v. Booking.com B.V.’ 사건에서 최초로 전화를 통하여 구두변론을 실시하였다고 밝힘
-(배경) 최근 코로나-19(COVID-19)의 감염 확대로 연방대법원이 소재하는 워싱턴 DC에서는 외출이나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시장 명령이 발동되어 있는 상태임 ∙ 연방대법원은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예정되어 있던 소송 10건을 연기하고 5월 4일부터 13일까지 구두 변론 절차 진행을 원격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함 -(주요내용) 동 사건은 ‘Booking.com’과 유사한 표장이 연방 상표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사건으로 4일 진행된 구두변론에서는 관련 판사와 변호사들이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참가한 가운데 USPTO와 Booking.com 쌍방의 대리인 변호사에 의한 변론과 질의가 이루어짐 ∙ USPTO는 ‘Booking’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이며 ‘com’을 추가하여도 보호 가능한 표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해 왔으며 이에 불복한 Booking.com은 상고함 ∙ 미국 제4순회항소법원은 일반적 용어인 ‘Booking’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인 ‘.com’과 결합하여 서술적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시하며 또한 ‘Booking.com’은 소비자 조사에 근거하여 2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음 ∙ 판사들은 이러한 상표권이 도메인 이름에 대한 일반 용어의 사용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한편 ‘.com’ 상표를 이전에 보호되지 않았던 일반 다른 표장의 조합과 적절히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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