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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병행수입상품의 상표권 침해 부인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
통권  2020-20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19
 ● 2020년 5월 12일, 중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广州知识产权法院)은 병행수입상품이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안을 공개함

-(사건개요) 오펠(Opel, 欧宝)社는 독일 OBO 베터만(OBO BETTERMANN)社로부터 중국 내 피뢰침 제조·판매 허락을 받은 정식 수입업자이며, 지난 2018년 병행수입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쓰푸(施富)社를 상대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쓰푸社는 싱가포르에서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OBO 브랜드의 정품 피뢰침을 판매해 옴
  ∙ 원심인 광저우시 난사구 인민법원(南沙区人民法院)은 쓰푸社가 오펠社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도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이에 오펠社가 항소함
-(판시사항)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다음과 같이 판시함
  ∙ 쓰푸社가 병행수입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하여 OBO 정품을 판매하였고, 상품의 표지를 훼손하거나 은폐하지 않았으며 상품의 품질과 포장을 변형하지 않았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님
  ∙ 또한 쓰푸社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으나 기업이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부정 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상도덕에 어긋나지 않음
  ∙ 재판부는 또한 그동안 중국 법원이 병행수입 상품에 있어 ‘권리소진(权利用尽) 원칙’을 직접적인 상표권 침해 판단 기준으로 적용했던 관행1)은 TRIPS 규정 및 관련 중국 법률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함

1) “폴 프랭크” 사건에서 중국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과 항소법원인 산둥성 고급인민법원은 병행수입 상품은 권리소진이 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음; 同旨 “아벤느 사건”에서도 권리소진 이론을 적용하여 상표권 비침해를 인정함(출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권리소진으로 “아벤느” 상표 침해 불인정, 단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부정경쟁행위 인정, IP Insight(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