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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사법재판소, “거래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trade)”의 의미 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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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curia.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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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20-2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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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0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는 (구) EU 상표 지침(Directive 2008/95/EC)1) 제5조의 “거래 과정에서(in the course of trade)”의 의미를 설시하는 판결을 내림2)
-(사건개요) 핀란드 대법원(Finnish Supreme Court)은 개인적 용도로 수령·임시 보관된 화물이 자유롭게 유통된 경우, (구) EU 상표 지침상 해당 화물에 부착된 상표가 거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CJEU에 해석을 요청함 ∙ 이 사건 당사자는 핀란드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써 지난 2011년 중국에서 송전기 부품, 발전기, 모터 등에 사용되는 볼베어링 150묶음(약 710kg)을 수입하여 보관함 ∙ 이 상품은 몇 주 후 러시아로 수출되었고, 핀란드인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담배와 꼬냑을 받음 ∙ 한편 유통된 화물에는 볼베어링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INA”이라는 문자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이에 INA 상표권자는 핀란드 수출입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핀란드 법원은 핀란드인이 거래 과정에 있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상표권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상표권자가 핀란드 대법원에 상고함 ∙ 핀란드 대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에 앞서 CJEU에 지침의 관련 조항에 관한 해석을 요청함 -(주요내용) CJEU는 ‘거래 과정에서 사용’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시함 ∙ 원칙적으로 EU 지침 2008/95 제5조는 경영자를 상정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판매(거래) 행위의 범위, 빈도 및 기타의 특징이 개인 활동을 초월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자는 거래 과정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임 ∙ 이 사안에서 이동된 상품의 무게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적 사용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 확실하며, 이는 무역업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CJEU는 지침 2008/95 제5조의 의미에 대하여, 개인이 거래 과정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보관, 방출한 것은 그러한 활동으로 받은 보상의 양(量)에 관계없이 보유 목적에 비추어 거래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1) Directive 2008/9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October 200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 동 지침은 2019년 1월 14일부로 효력이 만료되었으며, 새로운 상표지침 Directive (EU) 2015/243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15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s으로 대체됨. 2) In Case C‑77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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