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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상표 무효 및 취소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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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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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0-21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5-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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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1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상표 현대화법(Markenrechts Modernisierungs Gesetz, MaMoG)의 시행으로 상표의 무효 및 취소절차를 실시함
-(배경) EU 회원국내 상표법 및 절차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EU 지침(Directive 2015/2436)1) 제45조에서 상표 무효 및 취소에 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며 각 회원국은 2023년 1월까지 이와 관련된 국내법을 정비할 것을 명시함 ∙ 독일은 상표 등록 대상의 확대, DPMA에 등록할 수 있는 사항의 추가 등이 규정된 개정 상표법을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해 옴2) -(주요내용) 독일에서 상표권 취소 청구는 식별력이 없는 경우와 같이 절대적 거절이유(동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을 통해 가능하였으나, 2020년 5월부터 권리자는 DPMA 또는 법원을 선택하여 취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됨 ∙ 선행 권리자는 동법 제9조~제13조에 근거해 선행 권리의 존재 등 상대적 사유에 기인한 상표권 취소절차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단 제51조 제2항~4항에서 예외적인 경우 선행권리자의 취소 청구를 제한함 ∙ 상표 무효·취소 절차를 DPMA나 법원에 신청하여 심리가 개시되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상호 교차하여 무효·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 -(관련내용) DPMA는 무효·취소청구를 DPMA에 제기하는 것이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저렴하며, 법적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소개함 ∙ 또한 DPMA는 독일 거주자에 한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리인(변호사) 고용이 강제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5L2436&from=EN 2)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ssue & Focus on IP」 제2019-0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8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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