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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림수산성, 종묘법 일부 개정안 보류
구분  일본 자료출처   mainichi.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농림수산성
통권  2020-2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2
● 2020년 5월 21일, 일본 농림수산성(農林水産省)은 종묘법(種苗法) 일부 개정안을 국회 심의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고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이 보도함

-(배경)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의 여자 컬링 선수들이 휴식시간에 한국 딸기를 먹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졌고 선수들이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딸기가 맛있다’고 칭찬하면서 딸기 품종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
  ∙ 당시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에서 재배되는 딸기 대부분이 일본에서 유출된 품종이라고 주장했고 이처럼 일본이 개발한 품종이 해외로 유출되어 제3국에 수출·재배되거나 해외 농가에 양도되는 사례가 발견되어 일본 국내 품종의 해외유출 방지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일본은 딸기의 품종 유출로 인해 연간 약 4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놓치고 있음
-(주요내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 국내 품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조항과 함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농가에서의 자가증식을 금지하는 본 개정안을 국회 심의에 제출했다고 밝힘
  ∙ 농림수산성은 전체 품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품종이 아닌 등록품종만이 본 개정안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농가에서의 허가료 등의 비용부담은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함
  ∙ 또한 등록품종은 30년이 지나면 일반품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해외투자나 소수 기업들에 의한 독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임
  ∙ 하지만 동 개정안에 대해 일본 농가는 종자개발의 기업 독점, 작물의 원가 상승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본농업을 해치는 행위라고 반발했고 삿포로(札幌) 등의 시의회와 미에현(三重県) 의회가 심의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함
  ∙ 이에 더불어 종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의 온라인 회견이 있었고, 일본의 농업경제 학자가 “다국적기업이 종묘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는 등 거센 반대의견이 있었음
  ∙ 계속되는 반대에 따라 국회는 “종묘법 개정안 성립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 심의를 우선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보류 의사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