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1일, 특허청(KIPO)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 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힘
-(배경)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하더라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관해서는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목적)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는 지식재산권의 특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특허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물품들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실시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됨
∙ 본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수량에 대해서는 현행1)과 같이 하고, 초과 판매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이를 합산2)하도록 함
∙ 손해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본 개정안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기 때문에 본 개정법이 시행되면 3배 배상액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통해 그동안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되었던 특허기술거래 및 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1) 특허권자의 생산능력 범위 × 단위당 이익액
2) (특허권자 생산능력범위 × 단위당 이익액) + (초과분 × 합리적 실시료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