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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nified patent社, 당사자계 재심사(IPR) 개시 관련 통계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nifiedpatents.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Unified patent社
통권  2020-21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5-26
● 2020년 5월 13일, 미국 Unified Patent社1)는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서 제기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절차의 개시 결정(Institution Decisions)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발표함

-(주요내용)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IPR 절차의 개시율(Institution Rate)은 2019년 기준 54%로 2013년 80%를 상회한 것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특히 PTAB의 IPR 개시에 관한 절차적 불허(procedural denials) 건수의 증가가 원인으로 확인되었고 실제로 전체 결정 중에서 절차적 불허 비율이 2016년 5.2%에서 2019년 11.8%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함
  ∙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미국 특허법(35 U.S.C.) 제314조 (a)2)에 따라 PTAB이 IPR 개시에 관한 재량권(discretion)을 행사함을 그 이유로 들고 있음

 
연도별 당사자계 재심사(IPR) 개시 결정 비교 연도별 §314(a)에 의한 불허 건수 비교


1) Unified Patents社는 특허비실시기관(NPE)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위해 Kevin Jakel(前 Intuit社의 지식재산 소송 총괄)과 Brian Hinman(前 InterDigital社의 부사장)이 2012년에 공동 창립하였으며, NetApp社, Google社를 포함해 60개 이상의 회원사를 두고 있음.
2) § 314 (a) The Director may not authorize an inter partes review to be instituted unless the Director determines that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e petition filed under section 311 and any response filed under section 313 shows that there is a reasonable likelihood that the petitioner would prevail with respect to at least 1 of the claims challenged in the 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