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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 조항에 관한 보고서 발간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0-2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2
● 2020년 5월 21일,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 USCO)은 미국 저작권법(17 U.S.C.) 제512조 온라인 면책조항(safe harbor provisions)이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보고서1)를 발표함

-(배경)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는 온라인상의 자료에 관한 책임 제한(Limitations on liability relating to material online) 규정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관련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고 창작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98년 미국 저작권법(DMCA) 개정시 동 면책조항을 신설함
  ∙ USCO는 동 조항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공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는 등 실증적 연구조사를 실시해 옴
-(주요내용) USCO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512조 면책 조항의 운영은 불균형(unbalanced)하게 실시되었다고 결론지음
  ∙ 특히 보고서는 현재 제512조의 실행은 OSP의 면책 조항 적용에 관한 자격 요건, 반복적 침해 정책, 통지(takedown notices)의 특수성 등을 포함하여 동 규정의 신설시 미국 의회가 의도했던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함
  ∙ 한편 USCO는 제512조의 개정에 관해 언급하지 않지만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OSP의 책임과 저작권자 간의 권리에 대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section512/section-512-full-repor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