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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과학기술부, 직무발명 성과의 소유권 부여 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과학기술부
통권  2020-2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2
● 2020년 5월 9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와 교육부,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9개 정부 부처는 ‘과학연구자의 직무 과학기술 성과에 소유권 또는 장기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시범실시 방안 (赋予科研人员职务科技成果所有权或长期使用权试点实施方案)’1)을 발표함

-(개요) 대학 및 공공 연구소의 직무발명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장기적 사용권 부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3년간 시범사업을 전개할 40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임
-(주요내용) 연구자에게 직무발명성과의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보상을 강화하고, 혁신을 장려함
  ∙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성과2)는 해당 기관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무 발명자가 기업 등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생성된 연구팀인 경우에는 연구팀과 그 소속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단, 국가이익이나 공공안보 등 국가 안위에 관련된 성과는 권리귀속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음
  ∙ 직무발명성과에 대한 보상은 현금 및 스톡옵션의 형식으로 제공되며, 연구팀 내부의 소득 분배 비율, 지식재산권 유지 비용 등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해야 함
  ∙ 연구팀은 연구자 개인에게 해당 권리를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음
  ∙ 직무발명성과를 국유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기술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주무부처 등 관리기관에 신고가 불필요함
  ∙ 직무발명 권리자는 연구성과의 이전 및 라이선스 체결, 투자 등을 결정하여 사업화를 촉진해야 하며, 해외 진출 시에는 법률을 준수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해야 함


1)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most.gov.cn/mostinfo/xinxifenlei/fgzc/gfxwj/gfxwj2020/202005/t20200518_153996.htm
2) 특허권, 소프트웨어 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권, 식물신품종권, 영업비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