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민법전 성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daily.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2020-22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2
● 2020년 5월 28일, 중국 민법전(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이 제정되어 오는 2021년 1일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배경) 시진핑(习近平) 정부는 법치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여 총 9개의 개별 법률로 규정되어 있던 민법 관련 규정들을 통일하고 민법전으로의 일원화를 추진함
  ∙ 2017년 10월 민법총칙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0년 5월 28일 민법전 전편이 전국 인민대표대회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함
  ∙ 통일 민법전은 총 7편 제1260조로 구성되었으며, 계약 자유의 원칙을 핵심으로 한 사적 자치의 보장, 소유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함
-(주요내용) 지식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민법총칙에서 지식재산권이 민사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불법행위편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함
  ∙ (제123조) 민사주체는 법에 의거해 저작물(작품),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상표,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 식물신품종,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는 객체로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며, 이러한 권리는 배타적 권리(专有的权利)임을 명시함
  ∙ (제1185조)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엄중할 경우, 피침해자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함
-(관련내용) 또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데이터 및 온라인상 가상 자산에 대한 민사적 보호가 가능하며(제127조),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제1183조 제2항) 등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