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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심판절차 관련 규정 개정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ovinfo.gov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0-23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09
● 2020년 5월 27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당사자계 무효심판(IPR), 등록 후 무효심판(PGR) 등 특허심판절차와 관련한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함

-(주요내용) USPTO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SAS Institute Inc. v Iancu 판결1)에 따른 사항과 심판절차의 개시여부 결정에서 특허권자의 응답과 관련한 현재 관행 등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SAS Institute 판결에 따른 개정(37 CFR §§ 42.108 and 42.208(a))
  ∙ 201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SAS Institute 판결에서 IPR이 개시된 이후 신청된 모든 청구항에 대해 유·무효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후 USPTO의 특허심판(PTAB)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해옴
  ∙ 이에 따라 개정안은 IPR, PGR 등의 무효심판 절차가 개시된 경우 심판은 모든 청구항 및 특허적격성이 부정되는 모든 근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을 규정함
  (2) 심판절차의 개시여부 결정에서 특허권자의 응답(37 CFR §§ 42.23, 42.24, 42.120, and 42.220)
  ∙ IPR, PGR, CBM 등 심판절차에 있어서 주요 답변서(principal briefs)에 대한 보충 설명 요건을 제시하고 심판절차 개시여부 결정에 특허권자가 답변(reply)할 수 있도록 함
  (3) 증언 증거 기준(Testimonial Evidence Standards)의 변경
  ∙ 특허권자의 예비적 답변서와 함께 제출되는 증언 증거에 의해 발생된 주요 사실 이슈가 IPR, PGR, CBM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목적으로 심판 청구인에게 유리한 관점에서 검토될 것이라는 추정을 배제하도록 함
-(관련내용) USPTO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5월 27일 발표일로부터 30일간 공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부언함


1) SAS Institute Inc. v Iancu, 138 S. Ct. 134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