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사법재판소, Lundbeck 역지불합의 사건에서 벌금 집행의 당위성 주장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uria.europa.eu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사법재판소 |
| 통권 | 2020-2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16 | ||
|
● 2020년 6월 4일, 유럽 사법재판소(CJEU)의 줄리엔 코콧(Juliane Kokott) 법무관(Advocate General)1)은 역지불합의 관련 사건인 “Lundbeck 사건” 항소에 대해 일반법원(EU General Court)의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함
-(배경) 동 사건은 덴마크의 제약회사인 Lundbeck社와 제네릭 제조업자들 간 체결된 역지불합의 사건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 중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제네릭 제조업자가 시장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Lundbeck社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문제가 됨 ∙ EU 집행위원회는 당사자간의 역지불합의는 경쟁법을 저해한다고 결정하며, Lundbeck社에게 반독점행위에 대해 94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Lundbeck社는 이에 대해 일반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일반법원은 집행위원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Lundbeck社의 청구를 기각함 -(주요내용) 줄리엔 코콧 법무관은 CJEU가 일반법원 및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함 ∙ (경쟁법 제한) 특허침해가 발생한 경우 Lundbeck社는 제네릭 제조업자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Lundbeck社와 제네릭 제조업자들 사이에는 화해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이미 잠재적 경쟁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허의 대상) 역지불합의는 Lundbeck 특허가 가지는 보호 범위를 넘는 것으로, Lundbeck 특허는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것은 양자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임 ∙ (벌금의 적법성) 마지막으로 역지불합의가 경쟁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법원 및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벌금은 유럽기능조약(TFEU)에 따른 적법한 처분임 1) 법무관(또는 법률고문관) 제도는 유럽 사법재판소가 운영하는 특징적인 제도임. 법무관은 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EU법이 확고히 준수될 수 있도록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자격요건, 임명방식, 면책특권 등 CJEU 판사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음. 사건을 할당받은 법무관은 EU 기능조약 제252조에 따라 공개법정(일반적으로 구술절차)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자신의 논리적 의견을 독립적으로 제출하고, 이러한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통상 판사들은 법무관의 의견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건을 심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