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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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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거래 플랫폼 사업 추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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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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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24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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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5일, 특허청(KIPO)은 한국의 지식재산(IP)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민·관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플랫폼 사업’(이하, IP 거래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배경) 국내 IP 거래시장은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기관 133개 중 민간 거래기관이 97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 거래기관에서 이뤄지는 실제 거래는 약 22%에 그침 ∙ 특허청은 2019년 민간 거래기관 2곳을 선정해 2개월간 플랫폼 사업을 시범 운영했으며 그 결과 참여 거래기관 당 IP 거래 계약 건수가 증가하여 동 사업이 IP 거래 활성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개요) 동 사업은 지식재산 거래분야 전문기관인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가 IP 거래의 전체 과정을 민간 거래기관과 함께 진행하면서, 지식재산거래소의 거래 전문성과 노하우를 참여 민간으로 전수하는 IP 거래 전문기관 육성 프로그램임 -(주요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기관은 IP 거래 전 과정에서 거래 단계별로 지식재산거래소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 내에서 IP 거래를 위한 유료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또한 IP 거래 계약서 작성 등 계악과 관련한 법률 및 회계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도 공동으로 사용이 가능함 ∙ 동 사업이 시행되면 민간기관에서의 IP 수요 발굴이 한층 더 수월해지고 IP 거래 시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수임할 수 있어 향후 자생력을 갖춘 민간 IP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향후계획) 동 사업은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 육성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36곳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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