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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KT 및 KT협력사와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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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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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0-2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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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0일, 특허청(KIPO)은 대기업과 협력사간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및 상호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KT 및 KT 협력사1)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함
-(배경) 한국 기술유출 피해는 연 50조 원으로 중소기업 4,700개의 1년 매출과 비슷한 수준임 ∙ 최근 5년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사건 580건 중 해외유출이 71건에 달하고, 해외유출 기술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 분야의 기술유출 피해가 큼 ∙ 2015년 KT는 중소협력사의 기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음 -(주요내용) 동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KT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함 ∙ KT는 협력사의 영업비밀·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협력사의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는 한편, KT 협력사는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하여 KT 등 협력업체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특허청은 KT 중·소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함 ∙ 동 업무협약은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해 특허청의 체계적인 지원과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영업비밀 보호문화를 정착시키는 첫 번째 사례가 됨 -(관련내용)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기업과 협력사가 상호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비밀관리 체계를 잘 구축해, 기술이 유출돼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임 1) ㈜하이테크, ㈜DKI 테크놀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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