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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특허청, 산업디자인 이의신청제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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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rupto.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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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러시아 특허청 |
| 통권 | 2020-25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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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21일, 러시아 특허청(Rospatent)은 산업디자인 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배경) 러시아에서 산업디자인(디자인특허) 등록·출원 절차는 러시아 연방 민법전(제4장)에 규정되어 있으며, 디자인특허 출원 후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4.5개월임 ∙ Rospatent는 세계 수준과 조화로운 특허 시스템을 오는 2024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1) -(주요내용) Rospatent는 디자인특허 출원에 관한 이의신청절차 도입 계획을 발표함 ∙ 현행 제도 하에서 디자인특허의 출원·등록은 실체심사를 거쳐야 하며, 출원 공개제도 및 이의신청 제도는 없음 ∙ Rospatent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디자인 이의신청제도의 도입으로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며 디자인특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Rospatent는 이해당사자들이 잘못된 권리에 합리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이의신청제도 관련 절차를 마련할 예정임 1) 관련 내용은 본 연구원이 발간한 「IP NEWS」 제2020-15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TC&po_no=19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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