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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청, 미분배 저작권료 연구에 대한 공중의견 수렴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copyright.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저작권청
통권  2020-2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16
● 2020년 6월 1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음악저작권집중관리단체(Mechanical Licensing Collective, MLC)의 저작물 이용료에 대한 징수·분배 업무에 있어서 미분배 저작권료(unclaimed royalties) 연구에 관한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발표함

-(배경) USCO는 음악현대화법(Music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미분배 저작권료에 관한 공공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10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MLC의 역할 등을 분석하고 있음
-(주요내용) USCO는 미분배 저작권료 연구를 실시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동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궁극적으로 분배되지 않은 저작권료의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함
  ∙ 이번 의견모집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정보 자료로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된 심포지엄 내용1)과 발간 보고서2)를 제공하고 있음
  ∙ 한편, 동 의견수렴은 일반적인 질의와 답변이 아닌 연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에 따라 특히 음악 산업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한 공공의 의견을 받고자 한 것임


1)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unclaimed-royalties/symposium/
2) 관련 내용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opyright.gov/policy/unclaimed-royalties/cmo-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