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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20년 위조품 단속업무 방안 제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action.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20-24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16
● 2020년 5월 27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0년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및 위조 상품 제조판매 단속업무요점(2020年全国打击侵犯知识产权和制售假冒伪劣商品工作要点)’1)을 발표함

-(주요내용) 2020년 업무요점은 7개 방면의 총 35개 임무를 제시하고 있음
  ∙ (중점영역 관리 심화) 전자상거래 및 도시 외곽의 농촌지역 시장에서의 단속 강화하고, 수출 상품의 지식재산권(IP) 침해·위조품 여부를 관리하며, 중점시장·중점상품·유통과정의 관리·감독 수준을 더 높이고, 외국투자기업의 IP 보호를 강화함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 상표와 기타 영업적 표지에 관한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저작권 및 지리적 표시 상품의 침해 단속을 엄격히 실시하며, 식물신품종 보호와 임업·종묘 시장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 처벌)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고, 검찰 기능을 심화하며, 중점영역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위조 사건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함
  ∙ (법제도 개선) 관련 법률 및 규칙을 완비하고, 사회 신용 시스템을 구축함
  ∙ (공동관리 체계 수립)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시장주체의 위조품 제작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며, 지식재산권 권리 유지를 위한 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
  ∙ (해외 교류 확대) 국경지역의 침해행위 집행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해외 권리 창출을 지원함
  ∙ (업무 능력 증대) 지식재산권 침해·위조품 단속 전문가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홍보를 장려함


1) 동 업무요점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samr.gov.cn/zfjcj/tzgg/202006/t20200608_3162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