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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회, 불법 다운로드 등의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 저작권법 가결
구분  일본 자료출처   project.nikkeibp.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의회
통권  2020-2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23
● 2020년 6월 5일, 만화 및 서적 등의 불법복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1)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및 성립되어 동 법은 2021년 1월 1일(일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배경)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의 적절한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개정 저작권법을 제안함
-(주요내용) 동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동 공중송신에 의한 피해 확대 방지, 저작권 허락을 통한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와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등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 대응 강화(インターネット上の海賊版対策の強化)
  ∙ (리치사이트2)) 리치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며, 리치사이트 등에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를 게재하는 행위를 저작권 등의 침해 행위로 간주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 불법적으로 업로드 된 것을 알면서 침해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요건아래 사적사용을 목적으로 하여도 위법으로 보고, 정규판이 유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다운로드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함
  (2) 기타 개정 내용
  ∙ (사진에 관한 권리제한 규정의 대상 확대) 사진과 관련되는 권리제한 규정에 대해서, 라이브 전송이나 스크린샷을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범위를 확대
  ∙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에 관한 대항 제도 도입)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저작물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동 저작권 등을 양수한 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수집절차 강화) 법원은 서류 제출 명령의 요부를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류 소지자에게 해당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송의 기술전문가에게 동 서류를 공개할 수 있음
  ∙ (접근 제어에 대한 보호 강화) 저작물 등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접근통제기술에 대해 최신 기술동향을 근거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회피하는 기능을 가진 직렬코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인증 시 입력부호) 제공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


1) 著作権法及びプログラムの著作物に係る登録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 ‘리치사이트(リーチサイト)’는 침해 콘텐츠에 대한 링크 정보 등을 집약한 웹사이트를 지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