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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 중간보고서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20-25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6-23
 ● 2020년 6월 17일, 일본 특허청(JPO)은 ‘AI·IoT 기술 시대의 바람직한 특허제도에 관한 중간보고서(AI·IoT技術の時代にふさわしい特許制度の在り方―中間とりまとめ―(案))’1)를 발표함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발전으로 특허제도와 관련한 비즈니스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기술은 데이터의 가치를 높이고 또한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와 연결되어 그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
  ∙ 한편, AI·IoT 기술의 진전과 동반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는 특허제도를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하여 발명의 권리화, 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JPO의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특허제도 소위원회는 현재의 특허제도가 AI·IoT 기술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폭넓게 검토를 실시함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AI 기술, DX 시대, 데이터 취급, IP 분쟁처리시스템 등 현재의 문제점과 검토사항에 대해 각각 작성되었으며 JPO는 이에 대한 공중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힘
AI·IoT 기술 시대에 맞는 특허제도 본연의 자세 중간 보고서
목차 구성 세부 내용
AI 기술의 보호 방안 (과제) AI 기술에 대한 특허적 보호가능 여부
(검토) AI 핵심 기술에 관한 발명, AI 기술의 응용에 관한 발명
DX 시대의 디지털·네트워크화에 대한 대응 ➀ 복수의 실시주체가 관여한 경우
➁ 사용자 일부가 해외에 있는 경우
플랫폼화 되는 비즈니스에 대한 대응 (과제) 플랫폼형 비즈니스 모델과 특허제도를 통한 보호 문제
(검토)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사항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관련 데이터의 취급
(과제) AI 관련 발명에서 데이터의 취급 문제
(검토) 해외사례의 소개,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직접·간접침해 등 논의)
원활한 분쟁처리를 위한
IP 분쟁처리 시스템
➀ 조기의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새로운 소송유형
➁ 당사자 본인에 대한 증거의 개시 제한
➂ 제3자 의견 모집 제도
➃ 대리인 비용 및 금전적 구제수단(징벌적 배상, 침해자이익 박탈)
➄ 정정심판 등에서 통상실시권자의 승낙
분쟁형태의 복잡화에 대한 대응 금지청구권, 표준 필수 특허를 둘러싼 다른 업종간의 협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IP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과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한 환경 정비 필요
(검토) 기업의 사업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지식재산 전략 구축
특허활용방법의 다양화 대응 (과제) 독점권 행사가 아닌 표준화, 라이선스, 자금조달 등을 목적
(검토) 특허활용 방식의 다양화를 바탕으로 한 사용자의 요구수렴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news/public/iken/document/200617_tokkyo-seido/houkok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