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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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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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지식재산 전문가, 민법전 성립에 관한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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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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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지식산권망 |
| 통권 | 2020-2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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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5일, 중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민법전(民法典)에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이 편입된 점에 관한 의견을 밝힘
- (배경) 2020년 5월 28일 중국 민법전이 성립되었고, 제123조는 각종 지식재산 권리를 민사적 권리로 명시함 - (주요내용) 중국 민법전 성립과 지식재산권의 관계에 대해 다롄공과대의 타오신밍(陶鑫良) 교수와 상하이대 쉬췬밍(许春明) 교수, 재경정법대 우한동(吴汉东) 교수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힘 (1) 지식재산편(知识产权编)의 미분리 ∙ (배경) 민법전 성립시 지식재산편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나, 반영 되지 않음 ∙ (전문가 의견) 중국의 지식재산 제도가 급속한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개정되면 민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중 인식 부족 등으로 하나의 편으로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2)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 (배경) 민법전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그리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피해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전문가 의견) 민법전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된 것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의미가 있음 (3) 지식재산권 발전 측면에서 민법전의 의의 ∙ (전문가 의견)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및 활용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민법 규정에 의거하여 지식재산권 법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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