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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정경쟁행위 집행역량 증대에 관한 통지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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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amr.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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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
| 통권 | 2020-2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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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부정당경쟁 집행 강화, 공평경쟁 환경 조성에 관한 통지(关于加强反不正当竞争执法营造公平竞争环境的通知)’를 발표함
- (배경) 중국은 2019년 영업비밀 보호강화와 침해 손해배상액 증대를 골자로 하는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개정을 실시함 - (주요내용) SAMR은 영업비밀 보호를 심화하고 공평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의 업무 복귀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함 ∙ 영업비밀 보호센터의 설립을 추진하고, 관련 법률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함 ∙ 전염병 방지 물품, 전자상거래, 의약도구 및 의료 서비스 등에서 중점적으로 부정경쟁행위의 단속을 추진함 ∙ 부정경쟁행위 조사·처리,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비즈니스 환경 최적화에 있어 집행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등으로 이양하여 규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관복’ 개혁 조치를 실시함 ∙ 또한 집행 주체들은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중점 산업분야 및 중점 지역에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집행을 엄격히 실시하며, 집행과 관련된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을 연구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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