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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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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디자인 심사 면접 가이드라인 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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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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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20-26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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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9일, 일본 특허청(JPO)은 ‘디자인 심사 면접 가이드라인(面接ガイドライン【意匠審査編】)1)’을 발간함
- (배경) 디자인의 심사절차에 있어서 그동안 심사관과 대리인 간에 이루어지는 면접 또는 면접을 대체하는 전화·팩스 등에 의한 소통은 출원심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효과적이었음 ∙ 이에 JPO는 출원인 등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심사관과 대리인 등과의 면접 등 소통의 방식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면접을 적절히 실시하여 더욱 원활한 의사소통과 심사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디자인 심사 면접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주요내용) JPO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하여 심사관과 출원인 등과의 소통 및 상호이해를 더욱 향상시키고, 서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안정적인 권리 부여에 이바지하고자 동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간함 ∙ (면접 정의) 동 가이드라인에서 말하는 ‘면접(面接)’은 심사관과 대리인 등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있어서 관련 의사소통을 위해 실시하는 면담을 의미함 ∙ (면접 종류) 면접은 ➀ 특허청 청사에서 진행하거나, ➁ 심사관이 출원인의 소재지 부근으로 이동하는 출장면접, ➂ 인터넷을 이용한 화상 인터뷰가 있으며 심사 관련 전화 및 팩스 등에 의한 소통도 면접에 준하는 절차로 취급함 ∙ (면접 신청) 면접 신청은 대리인 등(대리인이 없는 경우 출원인 본인 또는 관련 책임자)이 심사관에게 신청이 가능하며 면접의 취지 및 내용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함 ∙ (면접 수락) 대리인 등으로부터 면접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면접 신청을 수락하지만 면접의 신청에 대해 심사관 및 심사실의 협의 결과 면접의 취지를 일탈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함 1)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jpo.go.jp/system/laws/rule/guideline/design/document/mensetu_guide_isyou/isyou.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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