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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0-27 호 발행년도  2020
발행일  2020-07-07

● 2020년 7월 2일, 특허청(KIPO)은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함
 

- (개요) 특허청은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IP) 금융투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IP 금융투자 규모를 1.3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임
  ∙ IP 금융투자란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하여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형태를 말함

- (주요내용)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은 4대 전략과 14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1) IP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
  ∙ 투자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
  ∙ 대학·연구소의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
  ∙ 해외출원 펀드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를 지원하여 수익성을 제고
(2)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 출시
  ∙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IP 투자전용펀드를 신설
  ∙ 크라우드펀딩형 지식재산 투자 상품을 출시
(3) 투자상품으로의 자본유입을 유도
  ∙ 벤처투자 세제혜택을 IP 투자에 적용하고, 신탁회사 등이 보유한 IP의 연차등록료 감면 추진
  ∙ 지식재산 질권 담보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여 은행 부담을 완화
(4) 시장친화적 투자기반, 저번 마련
  ∙ IP 투자 종합상담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
  ∙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 투자 친화적인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조성
  ∙ 지식재산 금융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