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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Booking.com’의 상표권 등록 가능성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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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edition.cn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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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20-27 호 | 발행년도 | 2020 |
| 발행일 | 2020-07-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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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30일, 미국 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v. Booking.com B.V. 사건에서 ‘.com’을 결합한 형태로 이루어진 Booking.com 상표는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함1)
- (배경) 동 사건은 호텔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Booking.com社가 상표로 출원한 자사의 명칭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임 ∙ USPTO는 보통명사(generic name)인 ‘Booking(예약)’이라는 단어에 ‘.com’이라는 일반적인 용어(generic term)를 추가한 것은 보통명사에 ‘회사(company)’와 같은 단어를 결합시키는 것과 동일하며 상표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함 ∙ Booking.com社는 상표심판원(TTAB)에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TTAB는 USPTO 등록거절결정을 인용하였고 이에 Booking.com社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1심을 판단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은 Booking.com社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동 결정에 양측 모두 항소하였고 2심인 제4순회항소법원은 보통명사인 ‘Booking’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인 ‘.com’과 결합하여 기술적 표장(descriptive trademark)이 된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Booking.com’은 소비자 조사에 근거하여 2차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명백히 함 - (주요내용) 연방대법원은 8대1 다수의견으로 Booking.com은 보통명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함 ∙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보통명사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분류적인 명칭으로 상표등록의 대상으로 부적합하지만, 동 사안에서 Booking.com은 소비자에게 보통명사로 인식되기 보다는 특정 회사의 상표 및 서비스표로 인식한다고 판단함(Consumer Perception) ∙ USPTO는 Booking.com 표장의 상표등록은 상표권자에게 ‘booking(예약)’이라는 단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한편 대법원 다수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으로 Stephen Breyer 판사는 이러한 용어가 상표의 보호대상이 됨으로써 향후 상표등록결정에 있어 ‘generic.com’ 표장이 확산되어 결국 이들 상표권자에게 유용하고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영역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1) 동 판결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9pdf/19-46_8n5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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